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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과태료)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신다면 아래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셔야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의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이 되시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셔야만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
2021. 9. 24.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