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신다면 아래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셔야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대상,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의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전월세 신고제를 신고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이 되시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셔야만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실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보험법 상의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모두 신고 대상이며 단,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변동이 없으실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미신고, 허위신고 등)

 

 위에서 알려드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시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셔야 하며 이런 신고를 하시지 않을 경우 아래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 미신고 :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하여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허위신고 :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제도 시행 첫 1년간(2022년 6월 1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중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www.rtms.molit.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자신의 해당 시·도를 선택하신 후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자신의 해당 거주지 전월세 신고제 신고 홈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임대차 신고' 아래 '신고서 등록'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중 인터넷 신고 외에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체불임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소액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체불임금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si34.tistory.com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신청 방법

 자신이 돈을 잘못 송금하신 경우 예전에는 돌려받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6일부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마련이 되었기에 만약 송금을 잘못하셨다면 이제는 예금보험공사

si34.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