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를 파악하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이런 농지원부는 신청을 하셔야만 만들 수 있는 서류이며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아래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고 간편하게 농지원부 자격 요건과 발급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농지원부"를 검색합니다.
농지원부는 관할구역 '안'과 관할구역 '밖'이 있으며 자신이 필요하신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을 위해 '신청'을 눌러줍니다.
* 농지원부 - 관할구역 안 : 농지소재지(읍·면·동)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같은 경우
* 농지원부 - 관할구역 밖 : 농지소재지(읍·면·동)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경우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신청은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농지원부 비회원 신청을 하시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시면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신청서가 나오며 여기서 다시 한번 농지원부 관할 구역 '안' 또는 '밖'을 선택하시고 인터넷 발급 신청서에 신청인 주민등록상의 주소, 용도, 발급 부수를 선택하여 줍니다. 수령 방법은 인터넷 발급을 할 것이기에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신청이 접수가 되며 관할기관에서 확인이 되면 인터넷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신청 자격 요건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 농업인이거나 농업 법인, 준농업 법인
- 농지에 330㎡ 이상의 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
농지원부 신청 자격 요건은 위의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활용(혜택)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농지원부를 제출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 시 확인 서류로 활용
-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농업인의 경우)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제출 서류
-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 농협 조합원 가입 시 제출 서류
- 각종 세제 혜택
- 농기계 등 시설 구매 시 지원
- 각종 농어촌, 농업인 지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