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노후준비로 준비하고 계시는 국민연금은 더 많은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이 많아질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중 추납 제도 신청 알아보기

 

국민연금 추납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실직이나 군 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추납 제도 가입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소득이 중단된 '납부 예외기간'과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 제도 변경된 내용

 기존에 추납 제도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1년부터는 추납 제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대상

 

  1. 국민연금에 가입 또는 임의 가입된 자
  2.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
  3. 기초생활 수급권자,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자격이 일시 상실된 기간이 있는 자
  4. 전업주부 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단, 1999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 1회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기타 실직, 건강 문제,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셔야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납입금액

 

 추납 제도의 납입금액은 본인의 소득 여부와 가입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의 최대 9%까지 추납 제도 납입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①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 본인의 소득을 100~503만 원 범위에서 추납 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은 최소 9만 원 이상부터입니다.

 

② 소득이 있는 경우(납부 예외자)

- 현재 고지되는 연금보험료 x 추납 제도 신청 월수

 

③ 소득이 없는 경우(전업주부 등)

- 9~22만 원 x 추납 신청 월수

 

 추납 제도 납부금액은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시거나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추납 제도 납입금액의 상한액은 189,493원이며 하한액은 89,100원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추납 제도

1.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을 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바로 가기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전자 민원' 중 '개인 민원'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그 후 '개인 서비스' 메뉴 중 '신고/신청'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중 추납 제도 신청하기

3.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을 위해 '신고/신청' 메뉴 중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들어가시면 추납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개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서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총 3군데에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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